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506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3.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15. 9.경부터 해병대 B사단 보급수송대대 보급중대 보급지원담당관(계급: 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해병대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급양관리담당관인 하사 C(여)에게 다음과 같은 말 또는 행동(이하 각 항 순서대로 '제1 내지 5 처분사유'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0. 1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해병대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위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제1 처분사유는 C이 아니라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로 힘들어하던 병장 D에게 한 말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3 처분사유 역시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고, 장난의 일종에 불과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제2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제4 처분사유는 상관이자 부사관 선배인 원고가 업무수행에 실수가 잦은 C을 훈계하고 질타하는 정도의 발언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서의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5 처분사유는 C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C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4)

설령 제1 내지 5 처분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제1, 3 처분사유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3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5. 11.경 보급중대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의기소침한 D에게 위로의 의미로 제1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지, C을 향하여 그러한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당시 C은 원고, D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유로 위와 같은 원고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여자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말 자체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모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거나 위와 같은 문언으로부터 곧바로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는 의미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한편, 제3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여군인 C의 다리 부분을 오른팔로 드는 행위를 한 것 자체는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행위는 잔반처리 문제에 대하여 원고, C, F이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장난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C 역시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화를 내거나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그 이후로도 C은 F 등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도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제3 처분사유 발생 당시 원고와 C은 모두 전투복(긴 팔, 긴 바지)을 착용 중이었고, 원고는 C의 다리 부분(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을 오른팔로드는 동작을 취하였다가 이내 중단하였을 뿐 그 밖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와 C은 평소에도 가벼운 신체적 접촉(팔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이 섞인 장난을 자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C이 먼저 원고의 팔짱을 끼기도 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는 표면상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입장에서는 C 역시 제3 처분사유를 단순한 장난의 하나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C이 상관인 원고에게 섣불리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원고의 장난에 호응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의 위와 같은 평상시 관계, 신체적 접촉의 유무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C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2016. 9. 26.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4. 해병대 B사단 법무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바, 사건의 발생 경위나 원고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니가 자는 남자들?'이라는 특정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영화 관람 경위, 영화를 함께 본 사람에 대한 추궁 등)에 대하여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고, 제1, 3 내지 5 처분사유에 대하여도 법률적 평가를 달리할 뿐 그러한 사실 자체가 있었음은 모두 시인하고 있는바, 이처럼 C의 진술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 처분사유에 대한 진술만을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C이 다른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C이 평소에도 종종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제2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이 평소 다른 부대원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4 처분사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 손상행위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3항은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제4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업무에 미숙한 C이 2016. 9.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국훈련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질책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하였을 뿐 거기에 다른 악의가 담겨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9월 동안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적이 없다", "너 없어도 되겠다", "나 혼자 할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등의 질책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욕설이나 직접적인 인격모독·비하에 해당하는 용어 등이 사용되지 않은 점, 잘못을 나무라는 질책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일부라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4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부하인 C의 인격을 모독·비하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5 처분사유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제5 처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원고와 C이 평소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장난을 종종 벌여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부남인 원고가 미혼의 C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반복적으로 하여 온 것은 원고의 나이나 직책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원고와 C 사이에는 17살의 나이 차이 및 2단계의 계급 차이가 존재한다), ② 제5 처분사유는 대부분 부대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군인들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성 간부와 사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5 처분사유가 장난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장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5 처분사유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군기강의 확립 및 공직사회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897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5 [별표 3]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하여 '기본: 정직, 가중: 파면~강등, 감경: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제2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가중·감경 사유가 모두 존재하므로 기본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정직으로 처분함이 상당하다(다만, 제2 처분사유가 일회성에 그친다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복수의 남성과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였고, 원고와 C 사이의 계급 및 나이 차이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제2 처분사유의 행위태양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규정 [별표 5]는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제5 처분사유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근신~견책'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제2 처분사유에 대한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3항 제1호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유리한 그 밖의 정상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 피고는 제1, 3 처분사유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처분사유의 변경을 주장한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사실을 징계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징계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제1, 3 처분사유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관계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사유 중 '성희롱'이 아닌 '기타' 항목으로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3 처분사유에 간부로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말 또는 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 내지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1, 3, 4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권주연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