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정91)에서 "피고는 'C'를 운영하며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데, 위 C에서 2011. 10. 1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8,252,62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252,6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로기간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2011. 10. 12.부터 2015. 12. 31.까지가 아닌 2012. 3.부터 2014. 11.까지로 보아야 하고, ②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법률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금원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금원보다 적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모두 배척되었고,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원은 실제로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일부일 뿐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