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2,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3.말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0. 2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0. 중순경 C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LNG 연료 설비를 LPG 연료로 전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전기회로 설계 및 시운전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2. 25.과 같은 해 3. 24. 각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교통비 및 식대, 통신비를 지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상당액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334,847원[= 3월분 임금 2,038,340원 + 연장근로수당 104,665원{= (월 급여 2,038,340원 ÷ 209시간) × 7시간 × 1.5배} + 교통비 45,860원 + 식대 5,000원 + 통신비 140,9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채권가압류 인지대 및 송달료 31,000원, 채권가압류 보증보험료 15,000원 등 합계 46,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4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사건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등의 회수를 위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31,000원, 보증보험료 15,000원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가압류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이를 추심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부터 3. 30.까지 30일분 임금 1,512,106원{= (기본급 1,328,120원 + 연장근로수당 166,550원 + 연차휴가수당 67,840원) × 30일 / 31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1개월 급여 지급을 구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7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매월 166,55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인정한 금액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외에 상여금 520,83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비 등 실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5,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0. 식대 5,000원, 2016. 3. 22. 교통비 6,960원, 2016. 3. 28. 교통비 10,000원, 2016. 3. 30. 교통비 28,900원, 2015. 11.부터 3.까지 통신비로 140,982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용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 계약상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운전을 하기 전에 결선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공사의 시운전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시운전 과정에서 설비가 파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파손된 전기판넬 및 부품을 교체하는 등 359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운전날인 2016. 3. 30. 새벽 4시경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운전을 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고, 대체인력을 구하여 시운전 및 결함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609만 원(= 전기판넬 및 부품 교체비용 등 359만 원 + 시운전 및 결함 수정 비용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경 전원 장치 구매비용으로 36만 원 및 전기판넬 소손 신호시스템 수리비용으로 20만 원, 2016. 2.경 모의실험 장치 제작비용으로 150만 원, 2016. 4.경 시운전 및 프로그램 수정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6. 3. 30. 새벽 피고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5, 7 내지 11,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내지는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각종 장치의 구매 및 수리비용, 시운전 및 프로그램 수정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피고가 25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 30. 피고의 직원 E 등이 예정대로 시운전을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12,10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각주1) 피고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란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와 비교해 볼 때 이는 연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