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84,429원 및 그 중 65,575,530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의 "원고에"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서 14호봉을 지급받고 임용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부제소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는 그 기재와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중 "을의 호봉은 14호봉이며" 부분과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
갑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4.부터 2015. 8.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와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채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제7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출산하게 된 경우)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였음이 인정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인인 원고와 2009. 2. 4. 무렵부터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들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한다면 위 채용계약들은 그 내용대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원고가 최초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2009. 2. 4. 무렵의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제8조에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고, 위 [별표 15]에 의한 [별표 11]의 '비고'란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라고 규정하여, 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따른 기간제 교원 이외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 산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기조는 그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또한 2008. 12.자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계약제 교원 운영 참고 자료'에서 기간제 교원의 보수획정에 관하여 위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이래 2011. 3.경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도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이라는 규정을 둔 외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위 교육청의 2015. 6.자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 중 "을의 호봉은 14호봉이며" 부분과 같은 기회에 그 부분과 같은 취지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동의서와 확인서는 그 작성 당시 27호봉의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채용된 연금 비수급자인 원고의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다)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나아가 동일한 기조가 유지된 공무원보수규정 아래에서 그 이후 체결된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중 이 사건 계약서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호봉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호봉계약'이라 한다)과 그 각 기회에 함께 작성된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도 같은 이유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감 등으로부터 14호봉으로 채용계약이 이루어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인장을 위 교감 등에게 맡겨 채용계약서들이 작성되었고, 그 기회에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던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각 호봉계약과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호봉계약이 강행법규인 공무원보수 규정에 위반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이 사건 각 호봉계약 등의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에 적용될 호봉 및 급여 차액
이 사건 계약서를 포함한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의 계약서에 '을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들과 관련된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호봉의 획정 및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호봉계약들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 이상 원고에 대한 호봉과 수당 등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의 각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갑 제3,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산정된 원고의 급여와 그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왔던 급여 사이의 차액은 다음과 같음이 인정된다.
본봉 및 기타 수당 차액(원고가 구하는 2013년도 이후 부분)
ⓐ 2013년분
차액 19,770,710원
지연손해금 1,684,572원 :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2015. 9. 1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
ⓑ 2014년분
차액 22,651,600원
지연손해금 797,460원 :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2015. 9. 1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
ⓒ 2015년분
차액 14,047,920원
지연손해금 26,867원 :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2015. 9. 14.까지 연 5% 비율로 계산
퇴직금 차액
9,105,300원 : 정당한 퇴직금액 22,305,220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13,199,920원을 뺀 금액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차액 합계 65,575,530원(= 19,770,710원 + 22,651,600원 + 14,047,920원 + 9,105,300원)에다 지연손해금 합계 2,508,899원(= 1,684,572원 + 797,460원 + 26,867원)을 더한 68,084,429원 및 그 중 급여 차액 합계 65,575,530원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위에서 일부 인용하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만을 달리할 뿐 그 청구금액의 산정내역, 규모가 동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