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나612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6. 3. 20.까지 C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금속공으로 일하였는데, 임금 6,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해진 C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체불임금이 피고가 직상 수급인인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3. 2017노2329호로 "C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공사'에 관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E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대법원은 2018. 1. 25. 2017도18716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