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6. 3. 20.까지 C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금속공으로 일하였는데, 임금 6,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정해진 C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체불임금이 피고가 직상 수급인인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3. 2017노2329호로 "C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의 원청업체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공사'에 관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E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대법원은 2018. 1. 25. 2017도18716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