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란 해당 기산일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12년경부터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에서 가구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6. 8. 5. 이전까지는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두었고, 2016. 8. 5.경에는 위 공장 주소지를 피고의 본점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각 위 공장에서 근무한후 퇴직금 내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2014. 9. 13.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 2,551,893원을, 선정자 E는 2014. 8. 24.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 2,264,324원 및 2015년 8월분 임금 2,795,000원을, 선정자 F은 2015. 6. 1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근무하면서 2015년 8월 내지 10월분 임금 합계 8,708,33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원고 및 선정자들 포함)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김포지점,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③ 피고는 C와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 내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것은 C이다.
C는 피고의 김포지점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를 제작, 피고에게 납품하는 수급인일 뿐이고,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배인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으며, C와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H이 아닌 C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면, 갑 제4 내지 6호증,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아닌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사용자로 오인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 퇴직금 내지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게 임금을 송금한 송금명의인은 피고이거나 혹은 피고의 종전 상호인 주식회사 G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우측 상단에 '(주)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3. 4. 1.경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 '가구제조 및 판매업, 가구 수입 및 수출업, 가구제작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사명을 종전의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는데, C는 수사기관에서 'C 자신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가구제작 및 설치업을 하기 위해 목적 사항 추가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C는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당해 명함에는 '본사 및 공장' 주소로 피고 본점 주소지였던 인천 서구 I, '제2공장' 주소로 피고 김포지점 주소지였던 김포시 J이 각 인쇄되어 있다.
C는 근로자 K과 사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K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공증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C에게 피고의 김포지점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고 가구 제작을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계약체결시기, 기간, 금액 등)에 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피고와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가 C임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H이 아닌 C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형사사건 조사 당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상의 대표는 H이나 실경영자는 C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명의대여 내지 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명의인은 피고였고, 급여명세서에도 근무하는 회사로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임금을 송금하는 피고를 고용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원고가 위 형사사건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실경영자를 C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김포지점'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외국인인 점, 급여를 송금하는 것은 피고인 점, 실경영자가 C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근로 제공 당시인지 아니면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를 한 이후인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 제공 당시에도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에 대한 형사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83호)에 제출된 공소장(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C는 피고 김포지점의 실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가 제기될 당시까지 수사기관에서조차도 C를 '피고의 김포지점' 관련자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조차 C와 피고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및 법률지식에 익숙지 않은 원고가 피고와 C의 거래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
피고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란 해당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