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29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 제1심판결 중 제2항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및 제3.가.2)항의 '판단'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2) 제1심판결 8쪽 위에서 두번째 줄의 '피고 B이'를 '본인 또는 D이'로 고쳐쓰며, (3) 제1심판결 8쪽 밑에서 세번째 줄의 '2015. 9. 31.'을 '2015. 9. 30.'로 고쳐쓰고, (4)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제2항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1)

살피건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9,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S요양병원은 2015. 7.경까지 C이 D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5. 7.경부터 C, D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사실, ② 위와 같이 운영자가 바뀌게 된 시점을 전후로 S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S요양병원에서 이용되는 의료시설 등에 큰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S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영업양도 당사자들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S요양병원은 단독운영자인 C으로부터 공동운영자인 피고 등에게 영업양도되었다(최종적으로 피고가 단독 인수하고자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S요양병원의 근로관계는 양도인인 C으로부터 양수인인 피고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인 별지1 목록 '체불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 등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체당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 중 제3.가.2)항의 '판단' 부분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D은 2015. 7.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16.자로 S요양병원 원장직에 취임하더라도 채권·채무 관계 등 이전 상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D은 이 사건 확인서에 별도로 '병원 직원들의 임금에 관하여는 2015. 9. 10.까지의 근로계약은 D과의 약정이며, 피고와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 원고 등 중 일부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에 '2015. 9. 10.까지의 근로계약은 D과의 약정이며 피고와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등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근로관계 포괄승계 배제 특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근로관계 포괄승계 배제 특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근로관계 포괄승계 배제 특약으로 보더라도, 근로관계 포괄승계 배제 특약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어서, 그러한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중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반하는 특약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제3자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이 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등 중 일부가 피고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에게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 즉 '근로자의 반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확인서는 '2015. 7.경까지 발생한 기존의 채무에 대해서 피고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특히 '임금 등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그 기준 시점을 2015. 9.경으로 늦추겠다는 것'일 뿐, 이 사건 확인서 그 어디에서도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문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등 중 일부가 피고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이 명백히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C 등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2015. 7.경까지는 'C의 단독 범행'으로, 2015. 8.경부터는 '피고 등의 공동 범행'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결국 2015. 7.분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어서, 민사책임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2015. 7.분 이전의 임금에 대해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요양병원의 근로관계는 C으로부터 피고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채무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A, E, K의 임금 액수에 대해 다투면서, 구체적으로 선정자 A은 임금이 월 400만 원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월 220만 원이고, 선정자 E,K는 임금이 월 300만 원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월 22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일응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9,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선정자 A의 임금은 '월 400만 원', 선정자 E, K의 임금은 '월 3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피고 본인에 대하여는 선정자 A, E의 2015. 8.분 및 2015. 9.분 임금에 한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여기에 갑 제3-1, 3-2호증, 을 제2-22, 3-1, 4, 22,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선정자 A의 임금 액수

피고는 최종적으로 월 220만 원이라는 입장이지만(2018. 2. 27자 준비서면 17쪽), 종전에는 월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2017. 11. 21.자 항소이유서 24쪽, 선정자 E, K가 2015. 7. 1.부터 월 300만 원을 받았는데, 동급인 그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액수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가 월 22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에서는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임금 액수도 발견된다[예컨대, 을 제2-22호증(근로계약서 초안), 을 제60호증(사실확인서)에는 월 250만 원인 것처럼 나와 있는바, 오히려 피고가 선정자 A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임금으로 월 25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선정자 A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고는 종전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 것인바, 종전에 S요양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C 및 그에게 고용되어 함께 일한 의사인 D은 모두 월 400만 원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갑 제3-1, 3-2호증(확인서)]. 물론 그들이 피고와 통화하면서는 위 액수를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임금 액수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임금 액수가 발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액수를 월 400만 원'으로 인정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정자 E, K의 임금 액수

피고는 2015. 6. 30.까지는 월 250만 원, 2015. 7. 1.부터는 월 300만 원이었지만, 자신이 S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서 선정자 E, K와 임금에 대해 다시 협상한 결과 2015. 9. 11.부터는 월 22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정자 E, K가 임금으로 월 22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제4호증(급여대장-9월), 을 제22호증(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그러나 선정자 E, K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의 피고의 협상 요구에 잠정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갑자기 임금을 월 3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그들 사이에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선정자 E이 10월분 임금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을 제3-1호증(확인서)에는 '급여액 추후 조정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