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6. 7. 25.까지 서울 종로구 E, 1층 소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2. 1. 26.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95,855원 및 이에 대한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7-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인바, 사용자로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295,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D이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4, 6-1~2, 7-1~10, 8-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G이 실제로 운영하던 'H'을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신용 문제로 H에 속해 있던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은 기존 직원인 피고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의 사업자등록은 기존 직원인 K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보통 '실장'으로 불리우면서 부서장 중 하나인 '실내영업팀장'으로서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D는 이 사건 업체 및 J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부서장들인 L, K 및 피고의 보좌를 받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D만을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진술조사에서 D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경영자이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D는 이 사건 업체의 실제경영자로서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637호), 2016. 12. 8.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26.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서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주로 오인한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63811
판결선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