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6381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부터 2016. 7. 25.까지 서울 종로구 E, 1층 소재 "F"(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2. 1. 26.부터 2016. 7. 31.까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