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89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부터 10.경까지 미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서울 송파구 D 근린생활시설공사, 용인 수지구 E 다세대주택공사, 서울 강남구 F 빌라 신축 공사, 서울 G빌라 및 상가 신축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C는 그중 철근 공정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기간 중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초등학교 증축 공사, 파주시 고등학교 증축 공사의 철근 공정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H에게 하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그중 특정 공사를 칭할 때에는 공사 현장 주소를 사용하여 'OO동 공사'(다만 파주시 고등학교 증축 공사의 경우에는 '파주시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H에게 고용되어 2015. 4. 1.경부터 2015. 10. 15.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 체당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 E, G, F 공사는 피고로부터 C, H에게 순차로, I, 파주시 공사는 피고로부터 곧바로 H에게 각 하도급되었고, C 및 H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H이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20만 원(= 2015. 4. 1.부터 2015. 10. 15.까지의 미지급 임금 1,32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소액 체당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F 공사 및 G 공사는 피고가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D, E 공사만을 C에게 하도급하였을 뿐이고 F 공사 및 G 공사는 C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공사이므로 피고가 당해 공사의 직상 수급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가 F 및 G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경 F 및 G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F, G 공사는 C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C에게 하도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I, 파주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는 주장

피고는, I, 파주시 공사를 C가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H에게 직접 I, 파주시 공사의 철근 공정을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H에게 고용되어 위 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가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H에게 이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1. 20,500,000원, 7. 29. 300만 원, 7. 31. 2,000만 원, 9. 4. 2,000만 원, 9. 15. 100만 원, 9. 25. 2,300만 원, 10. 1. 5,646,530원, 11. 11. 800만 원, 11. 20. 150만 원, 12. 10. 1,000만 원, 12. 31. 100만 원 등 합계 113,646,530원을 H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H에게 합계 113,646,530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20만 원(= 2015. 4. 1.부터 2015. 10. 15.까지의 미지급 임금 1,320만 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소액 체당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각주1)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H에게 이미 D, E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으나, 피고가 D, E 공사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피고의 주장을 H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