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964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요양보상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044,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6.부터, 나머지 10,044,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각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심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당초 피고를 상대로 요양보상비 3,977,420원 및 휴업보상비 16,542,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자, 제1심 판결은 요양보상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휴업보상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휴업보상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새로이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휴업보상비 청구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부분만이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인테리어 철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C건물 1층 1홀 실내칸막이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의 피용자인 원고는 2013. 8. 26. 11: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해체·분리한 합판 및 자재를 리어카에 실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그 무게를 못 이겨 리어카에 부딪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견열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견열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종골 견열골절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8. 27.부터 2013. 11. 1.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11. 27.부터 2014. 6. 10.까지 'F의원'에서 총 3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었음에도, 2013. 8. 27.부터 2014. 6. 10.까지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비 및 통원치료비 합계 3,977,420원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27.부터 201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비 3,564,000원[=54,000원(평균임금의 100분의 60)×66일]을 각 보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5고정133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6. 11. 17.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