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E의 원심 법정진술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2011. 3.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당심에서 조사한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