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15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노동조합 측에서 그 대표자가 동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불이익한지 어떤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오현석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