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1527 판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1,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5. 11. 18.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K의 취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지부장 선거 비용 보전 및 지부장 활동비 명목이었다. A은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인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이 돈을 준 것과 개인적인 친분 등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K의 채용 건을 전화로 부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뜻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돈 2,000만 원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K의 취업을 위하여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리로 K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라고 법리상 볼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성요건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입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B에게 2016. 11. 18.경 2,000만 원을 준 것과 개인적인 친분 등을 빌미로 K의 채용 건을 전화로 부탁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긴 하나, 이 당시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탁채용 관련 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언론 등을 통하여 인식하고 I와 돈의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기로 말을 맞추는 등 본인의 죄책을 부인하거나 줄이려던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보여져 그 신빙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 B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위 A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K에 대한 발탁 채용 관련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번의 진술한 바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지부장으로서 발탁채용에 관한 힘을 써줄 것을 기대하는 청탁 부분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지부장 선거 비용 보전 및 지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H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2회 정도 발탁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 측에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요구하는 명단을 건네주면 이를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던 것은 H 내의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 사용자 측은 노사관계 안정 추구란 미명 하에 서류전형이나 면접 점수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의 K처럼 서류전형을 통과할 객관적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발탁채용 노조추천자 명단에 포함되기만 하면 수년 동안 신체검사 불합격을 제외하고는 채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은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전인 2011. 10.경부터 2013. 9. 말까지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조직쟁의실장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직접발탁채용 관련 직원들의 청탁을 애로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청취한 데서 나아가서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등의 발탁채용 추천자 명단은 본인이 생각한 기준대로 작성한 후 사용자 측에 전달하기도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추천명단에 K이 포함된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과 K 사이에 친인척 관계 등의 특별한 인적 관계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 B이 A을 통하여 받은 돈이 일회성에 그쳤다 하더라도 취업 청탁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영리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로 K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상준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