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규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노조 간부는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취업청탁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