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임금액 합계가 1,5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그 성격도 공사 현장 발파공들의 임금으로 제공한 근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E와 합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