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3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E의 정규직 취업에 개입한 경위나 그 대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