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지급이 완료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경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오현석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