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23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사실 1번 미래에셋증권 계좌이체에 의한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범죄사실 1번 횡령의 점(2011. 2. 27.자 600만 원, 2011. 4. 1.자 200만 원, 2011. 4. 6.자 860만 원 부분) : 이 부분 금액은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아래 이 부분 금액을 이체하여 기타 일처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원심 범죄사실 2, 3번 횡령의 점(2012. 2. 17.자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1,220만 원 및 2012. 3. 9.자 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의 900만 원 중 750만 원 부분) : 위 돈은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으며 모두 피해자와의 동업이나 기타 일처리 비용 내지는 일처리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된 돈이어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자백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부분은 경비로도 지출이 되었는데, 정확히 증명할 수 없으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자백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나.

공소사실 1번에 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C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1번 기재 각 금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부분 각 금원은 모두 피해자의 주식투자용 계좌인 미래에셋증권계좌에서 이를 관리하던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인데, 위 미래에셋증권계좌의 보안카드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고 주식투자 등과 관련하여 이체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이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임의 이체가 불가능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부분 각 이체 금원을 특정하여 사기나 횡령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한 바는 없고, 위 미래에셋증권계좌에 넣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관리하게 하였던 1억 6천만 원 전체를 횡령금으로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 중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이체되어 주식투자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난 금원을 용도에 반하는 임의사용으로 보아 횡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금원 중 2011. 2. 27.자 600만 원 및 2011. 4. 1.자 200만 원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2011. 4. 6.자 860만 원은 피고인이 배당금 1,360만 원이 나왔다고 하여 그 중 86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장부 기재 내역과도 일치한다.

4)

위와 같이 위 각 금원이 본래 주식투자 계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가 위 주식투자 계좌 금원 전체에 관하여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음을 명백히 하면서도 소소하게 피고인에게 이체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용도나 이체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각 이체된 금원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그 이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공소사실 2, 3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대체로 일관하여 사우나 직원 G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2. 2. 17. 1,220만 원을,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한 H와의 잔금지급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으로 2012. 3. 9.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적이고 명확한데다, 당시 정황이나 이체내역과도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 전인 최초 진술에서도 위 1,22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시인하면서 지급받은 당일 470만 원을 G 계좌로 이체하였고, 현금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서는 G에 대한 합의금은 피해자로부터 N의 계좌로 입금받은 별도의 2,6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하였고 위 돈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는바, 위 진술 정황 및 내용과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 후로 4년여 가량 지나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무수히 많은 이체 내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 자료와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대질을 통하여 얻어진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88쪽, 543쪽 등 참조).

3)

또한 피고인은 위 900만 원 부분 역시 최초에는 G의 합의금 명목과 소송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대질한 이후에는 H에 대한 잔금지급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공탁 및 인지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시인하였고, 이 중 150만 원을 변호사 사무장 O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출한 이외(이에 따라 이 부분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에는 나머지를 임의소비하였음을 자백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허위자백이라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154쪽, 389쪽, 544쪽 등 참조).

4)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드는 민사판결 내용은 위 1,22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횡령금일 가능성이 있고, 위 900만 원도 대여금이 아니라 변호사보수 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원심이 무죄로 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나머지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