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1,178,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H)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차액 총합계 81,733,14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3.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0.
판사 임정택(재판장) 김용민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