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다수의 파견 근로자들의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에서의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책임이 가장 무겁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6년에 약식명령으로 2차례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체당금을 부담하게 된 주식회사 H과의 배상 합의도 이루어졌으니, 피해 전액 회복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본건 범행을 한 것은 그 벌금형을 받기 전의 일이다. 가족과 지인들,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