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27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8. 27.경부터 일하다가 같은 해 9. 24.경 퇴직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E에게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482,86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수당들은, 근로자가 근로를 한다고 하여 그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 호텔 손님들의 요구, 주문, 출입 등의 사정이 추가로 발생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다. 따라서 위 수당들은 위 별표 해당부분에 의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확정적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더욱 그렇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판절차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근로자(종업원) E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근로계약서 중 '야대'의 의미는 대실 손님이 야간에 대실을 연장하는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평일 5,000원, 주말 1만 원이고, '더블'의 의미는 손님이 일찍 퇴실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청소를 빨리하여 손님을 다시 받게 될 때 지급받는 수당으로 1만 원이다. 그리고 그 외 피고인과 E는 '음료'라는 이름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맥주 세트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 1만 원이다.

다)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6. 8. 27.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은 E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2,45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는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E에 대한 증언녹취록 제7쪽, 공판기록 제72쪽 참조).

2)

관련 법규의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임금산정 방식

앞서 1)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E의 증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그 내용은 별지 부분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산정되는 방식과 그 밖에 도급제로 정해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최저임금의 미지급여부 및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은 2,182,86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45만 원 이상의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규의 내용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2,182,860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2,182,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①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의 의미는 그에 앞서 적시되어 있는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에 준하는 것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조항에 앞서 "1. 내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 내지 상여금"(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관련법규 참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은 적어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경험칙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1개월 마다 발생하지는 않는 임금 내지 수당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피고인과 E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을 기준으로 '야대, '더블', '음료'라는 수당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 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