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33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담보물의 가액이 당시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이어서 그로 인한 채권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담보물의 가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탁한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채권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직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도주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원심에서 4,0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