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463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H, I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자판기 3대(이하 '이 사건 자판기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인 K에게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입장을 전달하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자판기들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자판기들의 설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자판기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자판기들의 설치 · 운영을 묵인 내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자판기들의 설치 · 운영을 위한 장소와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비를 원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제15행의 각 "G 사옥"을 "G"로 경정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장재익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