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1명에게 1개월치 임금 합계 19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벌금형)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