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노48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D요트클럽'(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다.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K'이었고,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 E 및 F은 모두 K이 고용하여 지시·감독하던 직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업체의 사용자(사업주)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해준 명의상 대표자인지, 그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실질적인 사업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K과 함께 그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업체를 공동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그에 따라 위 업체에 등록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4대 보험 등을 납부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K과 요트사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업체의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조달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의 대표를 맡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위 K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10, 2331(병합), 3537(병합) 사건, 증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업체의 설립 경위 등과 관련하여 'K은 2016. 1.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요트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인 요트클럽을 만들어 운영에 필요한 전체 자금을 조달하고, 요트 사업에 경험이 있는 K이 요트클럽의 관리를 맡아서 운영하다가,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법인을 설립하여 K과 피고인이 각각 지분 50%를 갖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그 주된 운영을 K이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경영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은 오히려 전형적인 동업약정 내지 계약으로 해석될 뿐이다}.

③

위 K은 물론 피고인 역시도 이 사건 업체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그들로부터 K은 '사장'으로, 피고인은 '회장' 또는 '대표'로 각 호칭되었다. 또한 업무 결제라인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최종 결제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문제된 근로자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록 위 K의 소개로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된 것은 사실이나, 본인들은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제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승인 또는 허락 하에 위와 같이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서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⑤

K은 물론 피고인도 이 사건 업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여 왔고, 그와 같은 지시·감독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였다(특히 위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으로서 K의 이 사건 업체에 대한 공금 횡령 등이 밝혀진 2016. 6. 초순경부터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K이 이 사건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경영 및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위 근로자들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명목으로 일부 수령한 금원 역시 피고인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⑦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인 점, 일정사업체의 공부상 대표자가 될 경우 당연히 법률상·사실상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를 감수하는 의사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나아가 '명의대여' 등 해당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해당 사업체의 주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사업주가 별도의 담당자에게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임을 한 경우 등) 사업경영에 실제 참여한 사업주 또는 동업계약이 전제되는 관계에서 있어서도 받아들여질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 및 책임 등을 면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명의대여' 주장은 실제 사업주가 개인적인 신분 등을 이유로 공부상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인 사업경영과 전혀 무관한 당사자일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K과 이 사건 업체를 동업하는 과정에 있었고 K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위 업체의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임금 부분은 이미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상당기간 동안 지연되면서 위 근로자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