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78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명하는 중한 상해까지 입게 된 점을 볼 때,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다행히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점, 건강진단 미실시 범행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의 비협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예림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