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981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징역 8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요양급여 편취액 중 일부(약 1,000만 원)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체불 한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일부 변제된 점,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위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범행 수법, 위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정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임 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사기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누범 기간중 저질러진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가 이 사건 환자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다 위 피고인의 가담 내용(유인한 환자마다 리베이트를 받았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편취한 이 사건 사기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 내용(위 피고인은 직접 허위 입원환자를 전산망에 입력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과 범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