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이
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 2018. 5. 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 항공기 객실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원고 등은 2015. 4. 1.부터(입사일자가 2015. 4. 1. 이후인 선정자는 입사일자부터) 2016. 11. 30.까지는 '근무-근무-근무-휴일-근무-근무-근무-휴일'을 반복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등은 비행기 청소, 이동, 대기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 없이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지만, 원고 등은 8일 중 6일을 1일 8시간 근무하여 주휴시간 포함 한 달 근로시간이 218시간이 된다. 결국 원고 등이 매월 9시간(=218시간-20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2015. 4. 1.부터(입사일자가 그 이후인 선정자들은 입사일부터) 2016. 11.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등에게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여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한 달 근로시간은 189시간이 되는데, 원고 등은8일 중 6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한 달 근로시간은 196.3시간이 된다. 피고는 월 20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의 근로시간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판단
원고 등의 1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
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 등은 8명에서 12명으로 팀을 이루어 E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기내 청소, 비품비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은 근무시간 중 항공기 기내청소, 이동, 대기 등의 업무를 반복하였다.
배차표에 따라 다음 운행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기사와는 달리 원고 등은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
기내청소와 비품비치 업무를 담당할 항공기를 배정받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 결과 실제 휴게시간은 1일 20분 정도이고,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원고 등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서 2016. 3. 31.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에서는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실제 작업시간 외에도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또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였다.
미지급 연장 근로수당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 209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1일 8시간, 8일 중 6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실 근로시간은 월 218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5.4. 1.부터(입사일자가 2015. 4. 1. 이후인 선정자는 입사일자부터) 2016. 11. 30.까지 월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액수는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란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분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2018.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