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9,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5. 5. 7.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2016. 9.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0원, 같은 기간의 기타 금품 합계 1,000,000원, 퇴직금 8,519,0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48,519,042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