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223039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강원 횡성군 C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선정자들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월 출력인원 현황표(갑 제2호증의 1 내지 3)를 기초로 원고 등의 실 근무일, 일당 노임을 확인하여 작성한 인건비 내역 확인서(갑 제3호증, 이 사건 청구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에 피고가 직접 서명한 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과 동일한 내역의 임금 합계 126,48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5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등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이웃 토지인 강원 횡성군 D 임야 3,507m²(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는 E 국립공원 내의 자연환경 보전지구이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작성받은 경계도면에 따라 경계에 대한 옹벽설치 등의 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대지경계도면을 잘못 특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m 벗어난 지점을 경계로 한 기초토목공사를 하고 옹벽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근 토지 412m²를 침범하였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국립공원보호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합계 108,55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50%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4,275,000원(=108,550,000원×0.5)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원고는 목수로서 경계도면 작성이나 경계 설정 업무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의뢰한 설계사무소 직원이 나와 직접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 설정을 하여 주었고, 피고도 경계 설정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설정해 준 경계를 따라 피고가 지시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경계 측정의 잘못으로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새 옹벽을 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지 원고의 잘못이 아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된 옹벽이 인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그 이후 옹벽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경계를 침범한 것이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이거나 또는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