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2236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1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립대학법인 B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47호로 제정되어 2013. 1. 18. 시행, 이하 'C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다. C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종전의 B 기성회(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대학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의 B에 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B가 설립된 때에 그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B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3. 1. B 기성회에 4종 직급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0. 8. 13. 육아휴직을 한 이후 다섯째 자녀 출산휴가,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연속된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7. 9. 4. 피고 국립대학법인에 복직하여 총무과 선임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2.경부터 위 C법 부칙에 따라 피고 직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B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육아휴직 중인 원고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복직 후 C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8. 1. 3. 피고에게 '2017. 12. 21. 타부서 직원들로부터 2013년에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을 처음 듣고 알게 되었고, 다음날인 2017. 12. 22. 급여담당자로부터 2013년 원고의 퇴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담당자로부터 퇴직금 정산에 관한 일체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조속한 시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C법 부칙 시행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으로 산출된 금액은 68,910,5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8,910,5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C법이 시행됨으로써 B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2013. 1. 17.부터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가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복직한 2017. 9.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일응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3. 1. 18.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C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용되고 동시에 B 기성회 직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B 기성회 또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2)

C법 제정 및 시행 당시 원고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2017. 9. 4. 복직할 때까지 약 7년 동안 B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 C법 시행 전후로 원고의 육아휴직 연장, 출산휴가 또는 복직을 위하여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았다.

(3)

C법 시행으로 B 운영 주체의 법적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같은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원고로서는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피고가 2018. 1. 4. 발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에도 원고의 재직기간은 1995. 3. 1.부터 2018. 1. 4.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B 기성회 재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2.경부터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를 하여 원고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당시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 포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로부터 퇴직금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원고가 C법 시행일로부터 약 4년 7개월이 더 지나 복직을 한 후 퇴직금 청구권 발생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8,910,57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받은 다음 날인 2018.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3. 1. 18.부터의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나, 퇴직금은 본인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8. 1. 5.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B기성회직원퇴직금지급규정(갑 제13호증) 제6조 제1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