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8가단248779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과 양쪽의 각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버스 운전기사)이었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각의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인 2015. 10.~2018. 10.경 유효하던 와 중 '근로와 임금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구체적으로는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근로임금,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청구취지에 나오는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주휴일 관련 : "단체협약서의 주휴일 관련 규정(제8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유급휴일 근로임금, 평일 연장 및 야간 근로임금 관련 :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임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의해 산정하고, 통상임금에 관하여도 임금협정(서) 4조에서 정한 대로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습니다.", " 제8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위 유급휴일수당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의 유급휴일근로임금과 통상임금의 50%의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6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50%,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각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던 기간 동안 시행되던 근로기준법이나 유효하던 등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다만 에 "주휴일은 운수업의 특성상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을 5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측은 '배차표에서 휴무를 정할 때 ① 특정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이야기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휴무로 배정하고, ② 전(前)주에 일을 하루라도 많이 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휴무를 배치하면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한번 이상은 모두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쉬는 날을 미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1회의 휴일을 실제로 가졌던 사정도 인정되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근로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특정일이 아닌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정한 중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만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서 등에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도 적법함).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임금 지급액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여러 자료까지 제출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각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근로임금,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