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번 내지 3번 기계를 각 인도하고,
15,996,000원 및 2019. 10. 1.부터 위 가.항의 기계 인도일까지 매월 5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4분의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8,541,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계인도 등의 청구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E(변경 전 상호: F)의 사업장인 김포시 G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1번 내지 3번 기계(그 사양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중자를 제작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9. 27.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원고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중자를 제작하다가 2017. 2. 28.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 소재지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사장(도급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월 50만 원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기계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의 월 임료는 순번 1번 기계 366,000원, 순번 2번 기계 75,000원, 순번 3번 기계 75,000원으로 합계 월 5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무단 점유로 인한 2017. 3. 1.부터 2019. 9. 30.까지 기간 손해배상금 합계 15,966,000원(=516,000원×31개월)과 2019. 10. 1.부터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51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41,0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 기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