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302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7) 합계 청구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의 '(2)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의 '(3) 2017. 2. 임금', '(4) 2017. 3. 임금', '(5) 2017. 4. 임금', '(6)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7) 합계 청구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