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0. 2. 12.까지<1>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이 2007. 4. 25.자 임금협정서(을 제8호증)의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미지급 임금 차액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판사 김용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