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각 별지2 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금액은 각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