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8가합553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2016. 9. 29.경 설립되어 2016. 10. 14.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F 합자회사와 합자회사 G(이하 위 각 회사를 합쳐 '종전회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합자회사'는 생략한다)의 택시면허와 택시 차량을 인수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은 H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 C은 사무장, 피고 D, 피고 E은 조합원이었던 자들로서 2016. 10. 13.경 퇴직금 등을 정산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F를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경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기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I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