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04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동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17.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7. 9. 24.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1. 12. 17. 퇴임하였다가, 2016. 5. 10. 다시 조합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08. 10. 23.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연 400%의 상여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1. 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와 조합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합 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축소하여 이전하고,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조합운영비로 전용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1. 6.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1. 6.부터 조합운영 경비를 월평균 300,000원으로 절감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6. 5.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을 결의하였는바,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급여총액의 4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7년 운영비 예산을 결의한 2016. 10. 25.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급여총액의 40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1. 1.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하였으나, 2010. 6.경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월 2,500,000원의 급여와 매년 월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3, 6, 9, 12월에 각 2,500,000원 지급)을, 2017년부터는 매월 3,000,000원의 급여와 매년 월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으로 합계 301,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29,959,777원을 지급하며,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총 54,515,362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급여 및 상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업무수행 기간
원고는 자신이 2010. 1. 1.부터 2017. 9. 25.까지 상근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1. 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1. 2. 20.부터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조합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2016. 3.경 비로소 조합 활동이 재개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정관에서는,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이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제로, 조합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계속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조합운영비 대여금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의 위 조합운영비 대여가 중단되면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 ② 그리하여 피고는 2011. 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축소 운영하고, 임대보증금 잔액을 조합운영비로 전용하는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2011. 6. 9.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2011년 6월부터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사무실 및 복사기 임대료 항목을 삭제하며, 조합장 중식대(10만 원)를 포함하여 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조합운영 경비를 월 30만 원으로 절감하는 안건이 가결된 점, ③ 2011. 2. 19.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의 총회가 개최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밖에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그러다가 피고가 2016. 5. 10.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2016년경에 이르러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16. 3.경부터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성한 업무일지를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 2. 20.부터 2016. 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11. 2. 20.부터 2016. 2.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합장으로서의 보수는 인정할 수 없고, 2010. 1. 1.부터 2011. 2. 19.까지, 그리고 2016. 3.경부터 2017. 9. 24.까지의 보수만 인정한다.
보수액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정관에서, 상근하는 임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08. 10. 23.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연 10,000,000원(연 400%)을 4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조합 운영 예산(안)을 인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부터 2010. 5.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5. 1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급여의 400%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6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인준한 사실, 한편 2016. 10. 2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의 급여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급여의 400%를 지급하는 내용의 2017년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인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1. 1.부터 2011. 2. 19.까지 및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2,500,000원의 급여와 연 10,000,000원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 2017. 1. 1.부터 2017. 9. 24.까지는 월 3,000,000원의 급여와 연 12,000,000원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돈 중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급여 및 상여금채권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2015. 8. 13.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조합장으로서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보수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8.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5. 8. 13. 이전인 2010. 6. 1.부터 2011. 2. 19.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급여 25,000,000원(= 2,500,000원 × 10), ② 2017. 1. 1.부터 2017. 9. 24.까지의 급여 26,400,000원[= 3,000,000원 × (8 + 24/30)], ③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상여금 8,360,655원(= 10,000,000원 × 306/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2017. 1. 1.부터 2017. 9. 24.까지의 상여금 8,778,082원[= 12,000,000원 × 267/365] 합계 68,538,737원(= 25,000,000원 + 26,400,000원 + 8,360,655원 + 8,778,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살피건대,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합운영비 예산에 '(총급여 + 총상여)/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 내지 퇴직적립금으로 정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0. 1. 1.부터 2011. 2. 19.까지 및 2016. 3. 1.부터 2017. 9. 24.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① 2010. 1. 1.부터 2011. 2. 19.까지 3,789,954원[= (총급여 30,000,000원 + 총상여 10,000,000원)/12 × (1 + 50/365)], ②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 2,786,885원[= (총급여 30,000,000원 + 총상여 10,000,000원)/12 × 306/366], ③ 2017. 1. 1.부터 2017. 9. 24.까지 2,926,027원[= (총급여 36,000,000원 + 총상여 12,000,000)/12 × 267/365] 합계 9,502,866원(= 3,789,954원 + 2,786,885원 + 2,926,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계좌로 수시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계좌에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메모된 출금 내역이 다수 있으며, 원고가 표시한 금액을 합하면 총 54,515,362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역이 전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54,515,362원이 전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4,515,362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어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 54,515,362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041,603원(= 급여 및 상여금 68,538,737원 + 퇴직금 9,502,8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