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4.경 이동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의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장(AS센터, 지점, 직영점) 또는 그 직·간접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등, 이하 사업장과 유통망을 합하여 '대리점 등'이라고만 한다)에 접수된 단말기 AS와 관련된 배송업무에 관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04. 4.경, 원고 B은 2010. 1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을 인수하여, 원고들 소유의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해 이를 운송한 다음, 역시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월 용역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대전지역에서 단말기 AS와 관련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2013. 10. 1.경 체결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월 용역료 금액은 원고 A가 1,771,100원, 원고 B이 1,781,100원이다).
단말기 AS에 관한 배송업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핸드폰 이용 고객이 E의 대리점 등에 핸드폰 AS를 접수하면, 대리점 등에서 E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에 단말기 수거 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입력한다. 이 내용은 자동으로 해당 대리점 등이 위치한 권역을 담당하는 원고들과 같은 배송원(원고들처럼 피고와 사이에, 단말기 AS와 관련된 배송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배송원'이라고 한다)에게 문자로 전송되고, 문자를 받은 배송원은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핸드폰을 수거한 다음 D가 운영하는 AS센터로 핸드폰을 배송한다.
이후 D의 AS센터에서 수리가 완료되면, 배송원에게 다시 연락이 가고, 배송원은 핸드폰을 회수하여 AS를 접수했던 대리점 등으로 핸드폰을 다시 배송한다.
피고는 2018. 1. 2. 원고들에게 "휴대폰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단말기 AS 물량 감소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2018. 1. 31.부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계약 종료 통보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18. 1. 31. 각 종료되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8. 1. 31.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1. 피고와 D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15. 중앙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하고, 이후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8. 1. 31.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해고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2018. 8. 31.까지 7개월 간의 급여로서 원고 A에게 12,677,000[= 월 1,811,000원(부가세 포함) × 7개월], 원고 B에게 12,747,700원[월 1,821,100원(부가세 포함) × 7개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9.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는 월 1,811,000원, 원고 B에게는 월 1,821,1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는,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송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시간을 "오전 10:00부터 오후 19:00까지 접수된 AS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별첨으로, 배송원들의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하여, "배송원이 물품을 인수 및 인도할 자와 장소는 피고가 별도로 지정한다", "배송원은 일일 실적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일의 실적관리 내역은 익월(익일의 오기로 보인다) 오전 중 피고에게 서면보고한다", "배송원은 당월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월간 업무수행 결과(정량적 및 정성적 실적/ 주유 추진업무 및 ISSUE 사항 등), 월용역비 청구서(세무사활용)를 익월 1일까지 피고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일 운행일보 및/또는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송원에게 요청하는 업무"도 배송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또한 배송원은 "피고가 정한 시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의 수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배송업무에 제공되는 원고들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서도, "무선통신수단을 장착하거나 휴대하여 항상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량의 정비, 점검 및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항상 운전가능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유니폼을 지급받고 이를 착용한 채 단말기 AS 관련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하거나 지정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송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퀵서비스 대전지사(대표: F)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D는 E 대리점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배송원들의 친절도, 유니폼 착용 여부, 처리시간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배송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다가, 갑 6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은, 피고로서는 단말기 AS 관련 배송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들로서도 일 또는 월 평균 배송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운송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이,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10:00부터 오후 19:00까지" 또는 "오전 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정한 조항이라고 읽히지도 않을뿐더러, 증인 G는 출·퇴근 시각이 정해진 바 없이 자유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일일보고서(갑 제6호증)를 보더라도, 원고들의 출·퇴근시각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에 기재된 업무시간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배송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확인하거나 통제하는 등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장소를 구속하지도 않았다. 실시간으로 배송상황을 체크하거나, 배송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배송원들이 대기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송원들의 업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위와 같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므로, 배송물량이 감소하는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배송원들은 다른 업체의 위탁에 따른 배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를 겸업한 배송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자신이 D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AS 관련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시간, 장소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말기 AS 관련 배송업무는 업무내용, 배송일, 배송경로 등이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별도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위와 같은 조항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실행방법 등을 정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 등이 전산시스템에 단말기수거요청을 접수하면, 원고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SMS Order 방식)되었는바, 언제, 어떤 순서로 위 배송업무를 수행할지, 어느 경로를 택할 것인지 등과 같은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은 각자 이동의 편의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과정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상 원고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적 관리를 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들이 운행일보 및/또는 일일보고서 작성, 제출 외에 별도의 실적 관리나 월간 업무수행결과 보고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피고로서는 단말기AS 관련 배송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송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일 운행일보, 일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고서 작성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배송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 배송원들이 피고의 업무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이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배송업무에 제공된 오토바이는 원고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원고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피고가 원고들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고, 유류비를 보조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송사업 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위험을 배송원들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 다른 운송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피고가 원고들의 복장(유니폼 착용)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한 것은, D의 대외 이미지 제고, 동일성 식별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역시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배송업무가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원고들 차량에 관한 조항들 역시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선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배송원들의 업무(자동차 등 운송수단을 이용한 물품운송) 특성을 고려하여, 배송원들에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일정 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계약상 권리 양도, 하도급 내지 재위탁에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한 규정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배송원들이 적시에 배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배송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퀵서비스 업체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송원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3자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피고 내지 피고가 관리를 위탁한 중간관리업체가 배송원의 대행 요청을 거절, 제지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배송원들에게 용역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제3자 대행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제3자가 배송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사전서면동의 관련 자료는 원·피고 어느 쪽도 제출한 바 없다.
원고 A는 2005. 4. 1.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 B은 2010. 11. 26. 'J'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원고들은 위 사업자 등록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배송원들이 대부분 피고가 선정한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
각주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급여액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랐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