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대학교[2013. 1. 18. 구 B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2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B대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B대학교가 설립되었는바, 구 B대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피고 B대학교가 B대학교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법인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B대학교라 한다]는 2004. 5. 3.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B대학교 부설 C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에서 객원연구원, 연구개발실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2009. 11. 23. 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에 따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의 발행주식 중 94.2%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B대학교 총장은 2014. 9.경 임용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피고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 외(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하였다. 원고는 2017. 9.경까지 매년 재임용되었으나, 2018. 8. 31.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원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대학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원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및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센터 재직 중이던 E일자 F를 발명하여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피고 산학협력단이 G일자 이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원고와 함께 H, I, J가 이 사건 특허권의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으나, 위 특허의 실질적인 발명자는 원고로서 위 나머지 공동발명자들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한 자신들의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 및 위임하였다.
피고 산학협력단과 D는 2015. 9. 24. 피고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특허권을 D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위 특허권에 대한 평가금액 112,000,000원에 해당하는 D 발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특허 양도계약에 따라 2015. 10. 23. D에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등록해주었다.
D는 2015. 11. 30. 이 사건 특허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 받음으로써 112,000,000원 증자를 완료하였고, 증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행하지 아니한 주식 629,508주(이하 ‘이 사건 주권미발행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후 주권을 발행하는 대로 피고 산학협력단에 교부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 및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피고 산학협력단에 보냈다.
한편 D는 2015. 11. 9.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 등록해주었다.
피고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규정(이하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D는 오로지 피고 B대학교가 보유하는 기술만을 사업화하는 회사로서, 피고 B대학교가 보유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 산학협력단에 의해 설립되었고, 피고 산학협력단이 그 주식의 94.2%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D로의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K에게 직접 이 사건 특허권이 양도 내지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D가 K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피고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것과 같다.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은 발명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공동발명자인 H, I, J 등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 내지 위임받았으므로, 피고 산학협력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평가금액 112,000,000원의 60%에 해당하는 6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산학협력단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은, D가 이 사건 주권미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면, 그로부터 30일 내에 그 중 60%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산학협력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허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서 기술 이전 과정에서 들어간 직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60%를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은 피고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의 처분 대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수하여 그에 따른 확인증 등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1>이 발행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주권미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중 60%에 해당하는 주권을 교부하는 것을 넘어,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특허권을 K에 양도하면서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6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이 사건 특허권 이전의 대가로 K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은 피고 B대학교에 근무하는 자의 지식재산권의 취득, 처분, 관리, 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정한 것으로서(제1조 참조), 일종의 자치법규라 할 것인바, 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지식재산권 규정 제26조 제2항이 발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
한편, D는 구 산학협력법 제36조의2<2>에 따라, 피고 B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학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대학연구 분야 활성화와 대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피고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회사인바, 피고 산학협력단이 D의 과점주주라거나 D가 피고 B대학교의 지적재산권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D가 설립된 취지 및 설립근거 규정에 부합하는 사정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D가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대학교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조치 무효확인 부분
인정사실
을나 제3, 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 산학협력단 및 피고 B대학교의 ‘B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이하 ‘산학협력교수규정’이라 한다) 중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이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교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7. 8. 31.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의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위 계획안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어 업적을 평가하되, 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정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얻어야 재임용 추천을 하도록 했다. 위 정량평가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기본 업무 수행에 대한 것으로서, 위 기본 업무는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 취업 및 창업지원, 기업지원 활동(가족회사), 산학협력기획 및 인프라관리 등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위 정성평가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지정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었는바, 위 계획안에 따른 원고의 지정업무는 ‘산학연 연구과제 총괄담당(연구비 수주, 기술이전 및 사업화)’이었다(이하에서는 위 계획안에 따른 업적 평가 기준을 ‘변경 전 평가 기준’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획안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재임용 추천을 받아, 2017. 9. 1. 피고 B대학교로부터 재임용되었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7. 9. 7.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평가 기준’이라 한다). 변경된 평가 기준은, 업무수행 능력 및 성장잠재력 등에 관한 정성평가(20점 만점)와 산학협력에 관한 교육·연구·봉사·기타 활동에 관한 정량평가(80점 만점)로 평가 대상자의 평가기간 동안의 업적을 평가하되(총 100점 만점), 그 중 정량평가는 지정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60점 만점)와 그 외 공통업무에 대한 평가(20점 만점)를 바탕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된 평가 기준은 지정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점수 40점 이상, 평가점수 총합은 70점 이상을 취득한 대상자만 재임용 추천 대상이 된다고 정하였다.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른 원고의 지정업무는 ㉠ ‘교수/학생 창업 지원’, ㉡ ‘창업 멘토활동’, ㉢ ‘국제 특허 출원 중계’, ㉣ '국내 특허 출원 중계‘, ㉤ ’기술사업화 중계‘, ㉥ ’기술이전 중계‘ 및 ㉦ ’공용장비 활용 중계‘ 등이었다.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8. 6. 18. 원고의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원고는 3명의 평가위원(L, M, N 등)으로부터 정성평가에서 평균 5.3점, 정량평가에서 평균 38점(지정업무 18점, 공통업무 20점)으로, 총 43.3점을 얻었다.<3> 이 사건 평가 중 정량평가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평가표’라 한다).
이에 피고 산학협력단 단장은 2018. 7. 17. 피고 B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이 사건 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산학협력단은 변경된 평가 기준에서 원고의 지정업무 중 ㉢ ‘국제 특허 출원 중계’, ㉣ '국내 특허 출원 중계‘ 등에 관하여, 피고 산학협력단의 전임교원이 발명자인 경우에 한하여 업적을 인정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담당업무를 전임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격하한 것으로서, 변경된 평가 기준은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비전임교원에게 불이익하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위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평가 결과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대학교가 이러한 위법한 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이다.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치의 무효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인정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평가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 또한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우선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7. 9. 7.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들에게 위 변경된 평가 기준을 미리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평가표에 기재된 정량평가 항목 중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른 원고의 지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 ‘교수/학생 창업 지원’은 3.의 ④에, ㉡ ‘창업 멘토활동’은 3.의 ⑤에, ㉢ ‘국제 특허 출원 중계’는 6.의 ⑤에, ㉣ '국내 특허 출원 중계‘은 6.의 ⑥에, ㉤ ’기술사업화 중계‘는 6.의 ⑦에, ㉥ ’기술이전 중계‘는 6.의 ⑧에, ㉦ ’공용장비 활용 중계‘는 7.의 ⑧에 각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이 사건 평가표 중 음영 처리 부분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에서 위 지정업무 중 ㉦ ’공용장비 활용 중 계‘(7.의 ⑧) 항목에서 18점을 얻었을 뿐, 나머지 지정업무에 대해서는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원고 본인이 작성한 평가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변경 전 평가 기준에는 평가 항목에 관한 세부 설명 중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특허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명자는 피평가자, 특허권자는 피고 B대학교 또는 피고 산학협력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변경된 평가 기준에는 ‘국제, 국내 특허 출원 중계’와 관련하여 ‘발명자는 본교 전임교원, 특허권자는 피고 산학협력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변경된 평가 기준에도 ‘①,② 국제, 국내 특허 등록’ 항목에 변경 전 평가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평가 항목이 ‘특허등록’과 ‘특허출원 중계’로 세분화된 것으로 보일 뿐, 기준이 반드시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즉, 변경된 평가 기준의 평가 항목에 관한 세부 설명 중 원고의 지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 산학협력단의 전임교원의 발명, 기술개발성과 혹은 연구수행 결과에 대한 ‘중계’ 실적만 업적으로 인정되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원고 본인이 발명하였거나 개발한 기술과 관련해서는 공통업무 중 국내외 특허 등록,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이 사건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6.의 ① 내지 ④) 항목과 관련하여 여전히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변경된 평가 기준이 변경 전 평가 기준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원고의 지정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정성평가 항목에서 정량평가 항목으로 변경하여 배점과 요구 점수를 높인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지정업무 수행을 더 강조함으로써 피고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의 분업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경된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변경된 평가기준이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거니와, 서로에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에서 정량평가 항목에서 총 95.8점을 얻었음에도, 피고 산학협력단이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라 77.8점을 20점으로 환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인바, 변경 전 평가 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추천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가 기준의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의 변경은 피고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이전 개발’ 보다 ‘기업과 대학의 전임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에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 하겠다. 원고를 재임용 탈락시키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일부러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각종 수당 지급 청구 부분
인정사실
갑 제9호증 및 을나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 산학협력단에는 2020. 1. 13. 기준 1명의 전임교원과 11명의 비전임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 B대학교의 산학협력교수규정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자격과 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
그 밖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B대학교의 ‘B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제2조는 위 규정이 전임교원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 제5조는 ‘교원의 보수는 봉급, 연봉, 수당, 실비변상, 성과급, 연구장려금 등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제22조 내지 제24조는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학사지도수당, 연구지원수당, 보직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B대학교의 ‘2015년 교원 및 조교 보수 지급기준(2019년까지 개정된 바 없다)’은 피고 B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조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위 각 수당 등을 포함하여 정액연구비, 교재연구비 및 학사지도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였다.
반면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 적용되는, 피고 B대학교의 ‘초빙교원 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초빙교원의 보수는 자격기준, 근무조건, 내국인, 외국인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별도로 정하며 고용계약 체결 시 명시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B대학교 간에 2014. 9.경 체결된 임용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갑(피고 B대학교 총장)은 을(원고)에게 월 2,700,000원을 지급하며, 기타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15. 8. 31.자 임용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16. 9. 1.자 및 2017. 9. 1.자 각 임용계약서 역시 월 급여액이 2,800,000원으로 인상된 외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학협력단에서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였다. 피고 B대학교가 이 사건 보수 규정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교원에게만 ① 호봉을 적용하고, ②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③ 가족수당, ④ 정액급식비, ⑤ 명절휴가비, ⑥ 정액연구비, ⑦ 교재연구비, ⑧ 학사지도비 및 ⑨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전임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대학교는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의 봉급에 위 미지급 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한 급여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17조, B대법 제6조 및 산학협력교수규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임용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비교집단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 간에는 다음과 같이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 교수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원칙적으로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이 10년 미만이라도 가능하고,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이 희망할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전임교원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지정이 해제되면 전임교원은 지정 전 학과(부) 소속으로 복귀하며, ③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과 직급에서 B대학교 전임교원 인사규정을 따르고, 처우는 B대학교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며, 교수업적평가는 B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함에 반하여, 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도로 마련된 B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과 B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B대법 제6조에 따라 임용되어 피고 B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산학협력법 제34조 제4항 및 산학협력교수규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조건·기준·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처럼 채용형태나 절차를 달리 한 것이, 특별히 원고를 차별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산학협력교수규정 제6조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대학교가 전임교원의 업적 평가를 위해 마련한 ‘B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16조 및 별표10에 따른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 평가 항목과 이 사건 평가표의 세부 평가 항목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산학협력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고등교육법 제17조, B대법 제6조에 따라 피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개별 채용되는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당초부터 피고 산학협력단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퇴직 시까지 동일한 업무(산학협력중점교수)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나,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이와 달리 기존 전임교원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에 따라 근무연한에 따른 호봉 및 직급 승진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 권한과 책임도 가중되고, 인사이동 및 이에 따른 업무의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및 책임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결국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무 내용 및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이에 임금 지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별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지
설령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용형태 및 절차, 담당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사이에 위와 같이 임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