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21
판결선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2014. 4. 25. 인천서구 E에서 F주유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두고 피해자 소유의 G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유류 이동판매 영업을 하다가 2014. 7.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또 다시 적발이 되면 F주유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 염려되어 2014. 8. 12.경 편의상 위 차량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유류 이동판매 영업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1:30경 위 F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G 마이티 탱크로리 차량 1대를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인 D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2012. 4. 25. F주유소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F주유소의 소장으로,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F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2. 4. 27. I으로부터 G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4,739,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2012. 7. 4. J 마이티 이동주유차(이하 J 차량이라 한다)를 할부금융 등을 통해 49,565,730원에 새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해자는 F주유소 개설 무렵부터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으로 유류 이동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이 법원 2013고약13731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2013. 10. 10. 위와 같은 불법 영업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해자는 추가 적발 시 F주유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고, 2014. 7. 30. 인천 동구 K에서 피고인 명의로 L라는 상호로 일반석유 판매소를 개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에 관하여 2014. 8.경 피고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그 무렵 공급자를 F주유소 C, 공급 받는 자를 L A으로 하고,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8,826,081원, 13,232,514원으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해자는 L 개업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을 이용하여 그 전과 동일하게 유류 이동판매를 하여 영업 수익을 얻고, J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분납하였다.
한편, L에는 다른 직원이 채용되지 아니하였고, D과 피고인은 2014. 12. 31.경까지 F주유소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
D은 퇴사 이후 2015. 2. 24.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655호로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F주유소에서 주차된 이 사건 피해 차량을 가져왔다. 당시 피해자의 처가 열쇠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며 배달을 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바로 돌아온 피해자 역시 차량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배달을 간 틈을 타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해자는 2015. 5. 12.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6619호로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반소로써 같은 법원 2015가단48077호로 J 차량의 인도 등을 구하는 내용의 자동차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12. 7.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차량을 받아 왔고, 이 사건 피해차량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차량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어 단순히 차량을 자신의 지배 아래 놓겠다는 의도로 취거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해자의 허락 여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취거를 만류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 소유인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F주유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우려하여 L를 개업하였는데, 개업 전후로 L의 영업 방식은 F주유소와 동일하고, L의 수익을 피해자가 가져갔으며, 피해자, D, 피고인의 F주유소에서의 직책이나 역할은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L는 적발되는 사업자 명의를 분산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명의만을 만들어 놓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유류 이동판매는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등으로 적발되므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에 관하여 L의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에 관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와 같은 L의 개업 경위, 목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차량과 J 차량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D의 동생으로서 2014. 4.경부터 F주유소에서 근무한바, D과의 관계나 근무 경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과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F주유소에서 퇴직하였고, 그 직후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D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인도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대한 할부금 납부가 끝나면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미 진행된 민사 소송이나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전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영득 의사 유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취거하였고,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반환한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여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민사 소송에 승소하여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큰 영업 손실을 입었다. 이는 피고인 역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