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20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62,640,000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1,23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나.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결 론 : 공소기각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