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1
판결선고
2018. 8.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E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E은 2014. 5.경 G에서 취급하던 호주 H 회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I'(환자 맞춤형 코걸이 수면무호흡장치)의 개량형 제품 'J'와 유사한 제품인 'K'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영업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G는 H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이 3년 정도 남아 있어 G 혹은 G에 소속된 직원 이름으로 'K'의 특허를 등록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경우 H와의 법적 분쟁이 우려되자 L라는 상호로 개인회사를 차리되 사업자는 피고인 B로 하고,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이 있었던 피고인 A이 2014. 8. 말경 형식적으로 G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새로 설립한 L에서 품질관리자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292호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판사 M에게 "L의 사업자로 등록된 증인의 배우자 B는 사업자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로 L의 사업주로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실제로 사업주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G가 그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퇴사를 하고 L를 창업할 때 피고인(E)도 투자를 해서 같이, 피고인(E)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작되었던 회사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L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고, L는 피고인들 소유의 회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292호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판사 M에게 검사가 "L는 누가 설립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저와 남편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증인은 L를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예,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혹시 L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E) 아닙니까?"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증인입니까?"라고 묻자, "예, 남편하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L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고, L는 피고인들 소유의 회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판결문, 각 증언녹취서, 통화내역, 기지국 지도, 준비서면 사본, 각 카카오톡 문 자내역, 사업자등록증, 증거설명서, 체불금품확인원 사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 남지청 공문 사본, 각 진술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이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들의 기억과 상식에 반하지 않는 진술로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292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및 항소, 상고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614 업무상횡령 사건 및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84 특허권 등 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소송 및 특허법원 2017나1278 등)의 각 판결 내용이 E을 L의 실제운영자로 판단하고 있고,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A이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에 'N'라는 제품을 개발하려고 한 사정이나 퇴직금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8머60410)에서 피고인 A의 일부청구 금액이 반영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업관계로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각 증언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L가 자신들의 사업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의미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하였다. 또한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