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2018고단2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던 위 J은 근로자 임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액만도 1억 원 이상 되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현장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알게 된 부녀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견실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2개월 내에 월 10%의 이자와 함께 그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L의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41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96,2017
판결선고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J 운영 당시 세금체납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사건 2016가단1129 대여금), 인천지법 2009고단3522호 판결문 등
의견서 사본
대금지급확인서
통장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J 운영 당시 세금체납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법 2009고단3522호 판결문 등
[피고인은 N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2009. 11. 27.자 426만 원은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사 중이던 O병원의 건축자금 중 6억 원을 M이 횡령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N에게 송금한 426만 원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자재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12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30.부터 2009. 11. 28.까지 대여한 7,436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6. 6.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청구금액에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9. 11. 27.자 426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6. 20.경 M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에서 M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소 내용은 M이 2007. 12. 6.경부터 2008. 2. 28.경까지 O병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8억 1,67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M은 2008년 6월경 O병원 증축공사를 포기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08. 12.경 O병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9. 1. 30.경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미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고 진술한 점, 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 J을 인수하였는데, 2007. 8. 19.부터 2008. 2. 22.경까지 사용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 법원 2008고약15027호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2008. 9. 26.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 점, ⑥ 또한 피고인은 2007. 12. 31.부터 2008. 9. 30.까지 납부하여야 할 J의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9,198,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09고단3522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위 사건에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09년 하반기 무렵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J이 직권으로 폐업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⑦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 당시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아 2010년 6월에 이르러서야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장기간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던 점, 2007. 12.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10년 6월 이후 간헐적이나마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처음부터 전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3096』, 『2017고단6904』)
이 법원 『2017고단3096』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주 Q로부터 경북 영주시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영주에서 병원 공사를 수주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J의 기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전에 세금 1억여 원을 체납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P로 회사명을 변경한 S을 인수하는 과정에 R병원 건축주인 Q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애초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고소취소를 받아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행태를 보여 왔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364,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103,000,000원만 지급하고 26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경북 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철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일부만 지급하고 46,094,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영주R병원 철거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해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다가 근로자들의 임금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103. 1.경까지 1,21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R병원 공사를 하고 있으니 석재공사를 비롯해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20일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석재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147,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000만 원만 지급하고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경, 배수로 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영주R병원 내부 설비공사를 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 17.까지 1,59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경 경기 김포시 X에 있는 Y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소방배관공사 및 기계실 배관공사를 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2,7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만 지급하고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영주R병원 공사를 맡았는데 가시설공사를 해주면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시설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5,000만 원 상당의 가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으로 4,500만 원만 지급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내가 영주R병원 공사를 맡았는데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2,23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P은 건축주인 Q로부터 R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억 2,0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각 도급받았음에도 2012. 12. 31.까지 합계 26억 7,800만 원만 지급받았고, 2012. 12. 31. 나머지 공사를 Q가 직접 진행하기로 하면서 12억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3. 2. 20.경 2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Y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G의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하게 함으로써 미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바 없다.
관련 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4952 판결 등 참조).
R병원 신축공사, 상가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거나 건축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Q와 사이에 2012. 3. 28.경 영주시 V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R병원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공사금액 39억 2,0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2. 10. 10.경 Z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3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각 체결하였다.
P은 2012. 12. 31. Q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2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13. 1. 25.부터 2013. 12. 30.까지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2.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2012. 12. 31.자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P은 2013. 2. 20.경 Q로부터 위 공정증서 기재 금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Q가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3177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2. 12. 31.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위 법원 2014. 2. 12.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 진행 당시 제출된 각 준비서면에는, Q가 위 공정증서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3. 2. 20.경 P에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연대보증한 공사대금, Q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638,547,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기에 미시공 및 하자보수금액으로 합의한 93,398,800원, 지체상금으로 합의한 128,066,400원을 공제하면 159,987,100원이 남게 되므로 P과 사이에 잔여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P이 Q로부터 2012. 12. 31.자 공정증서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은 3억 6,000만 원(= 2013. 2. 20.자 지급금 2억 원 + 위 화해권고결정 기재 금액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P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0754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16946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772호 등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편취금 전액(피해자 B, C, D, E, H) 또는 일부 금액(피해자 F)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이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하도급대금이나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R병원이나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준공 후 Q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2012년 9월경부터 R병원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공사대금 3억 6,45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C는 2012년 5월경부터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R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2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그 물품대금 중 1,800만 원 정도 지급받았고 나머지 46,094,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2012년 9월경부터 진행한 대금 1,21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전에 하였던 R병원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일부 지급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2012. 10. 중순경부터 R병원 석공사를 하였는데, 최초 하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에 대해 "2012. 10. 23. 1,500만 원 지급, 2012. 10. 30. 3,500만 원 지급, 나머지 준공 후 20일 내 지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AA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이 명시된 대금 합계 5,000만 원은 수회에 나누어 지급받았으며,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2012년 3~4월경 AB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R병원 터파기 공사를 시공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2012년 11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조경 공사, 배수로 공사 등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 도급한 공사 부분의 대금은 약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내역서(수사기록 제86쪽)만으로는 F이 그 주장과 같이 대금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G은 2012. 11. 26.경부터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R병원 설비공사에 참여하였는데, 2012년 12월경 수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자신의 일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2012년 1월경부터 R병원 터파기 공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가시설공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크레인 작업을 하였는데,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대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R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하였던 준공일은 2012. 10. 20.이었는데, 2012. 6. 30.경 준공예정일을 2012. 12. 30.로 변경하면서 2012. 7. 30.부터 2012. 11. 30.까지 5회에 걸쳐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받고 준공 후 잔금 6억 6,832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등 준공일과 함께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0.경 Q와 상가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인 2012. 11. 20.까지 계약금 9,750만 원, 중도금 1억 3,000만 원, 잔금 9,75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건축주가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주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현장 관리직원이던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공사 진행 당시 P의 재정 상황이 보통이었고 부채가 많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Q가 공사 진행 중 받으려던 대출이 늦어져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았었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으며, 미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일부 직영으로 처리하는 대신 감액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R병원 원무과장인 AD은 검찰에서 은행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렸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기성금 중 일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12. 31.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인 Q가 당초 체결하였던 도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기성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위 각 신축공사의 자금 집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P은 2012. 12. 31.자 공정증서 작성 이후 약정한 대금 중 10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그 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고, AD 또한 위와 같이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2. 12. 31. 무렵까지는 Q에 대해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12. 12. 31.자 공정증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 작성일 무렵까지도 Q로부터 공정증서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Q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8억 7,8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7억 5,000만 원 상당을 위 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계좌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01쪽 이하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Q로부터 2012. 12. 31.자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받은 2013. 2. 20.자 지급금 2억 원 중 상당한 부분을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98~707, 1183, 1184쪽 참조). 나아가 2012. 12. 31.자 공정증서 기재 금원 중 대부분이 하도급대금이나 Q가 직접 수행한 공사대금, 미시공 및 하자보수금액, 지체상금 등 위 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3177호 청구이의 사건에서의 2014. 2.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함에 따라 Q가 이를 집행공탁하여 피고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2. 12. 31.자 공정증서 기재 금원의 대부분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그 전에 운영하던 J의 기존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세금 1억여 원을 체납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J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P을 운영하면서 도급받은 위 각 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원인이 그러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P의 인수를 위해 Q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회 고소를 받았다가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없다.
한편, A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원칙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별로 남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바, AC은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사석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다. 사석에서 사담으로 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AC은 경찰에서 "AE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천시 상동에 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공사 현장에서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아야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R병원 및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Q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함으로써 위 각 신축공사 현장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Y주차장 신축공사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Y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소방배관공사 및 기계실 배관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2,750만 원 중 1,5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이 작업한 밸브실 배관과 1, 2, 3층 벽체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G이 응하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보수하도록 하면서 G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보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P의 직원이던 AC은 이 법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G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보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동석하여 있던 G의 배우자 AF은 오히려 G이 하자 보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624쪽 참조),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바람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위와 같은 하자 문제로 지급을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44쪽 참조),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과 Y주차장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 『2017고단6904』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경남 산청군 A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AH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AI에서 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준공을 마칠 때 대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 임금 800,000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경북 영주시 R병원 신축공사 관련하여 채권자 7명에게 2012.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발생한 채무금 500,394,02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운영의 'P' 업체도 2015. 5.경 이미 세금 미납 등으로 국세청에 의하여 직권폐쇄된 상황이어서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준공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목재, 등기구, 전선 등 건축자재 합계 약 5,114,55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인 AJ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31.경 AJ으로부터 도급받은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피해자 I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온 사실, P은 I에게 2016. 8. 29.경까지 공급받은 건축자재대금 중 외상대금 합계 5,11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약167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사용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2017. 2. 1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부터 I 운영의 AH에서 대금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왔고, 2016년 6월경까지 공급받은 물품들에 대하여는 그 무렵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물품대금을 결제받기로 하였고, 2016년 7~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외상 거래를 요청받으면서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물품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6년 8월경까지 위 주택 신축공사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J으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9,88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데,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인 AJ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부터 위 주택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 I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별지
각주1) "2013. 1.경"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2017고단3096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2012. 1.경"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2012. 3.경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5) "2012. 4.경"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2012. 12. 17.경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7) F은 위 사건에서 4,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1,9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4. 7. 4.자 조정이 성립하였다.
각주8) F은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