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단31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B 빌라 신축현장, 의정부시 C 개인주택 신축현장 등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4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 단

1.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

2.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결 론 : 공소기각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