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3830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죄에 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및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