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09
판결선고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그곳 목사인 피해자 D에게 "C교회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에 완공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순차로 지급해주면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0.경 무렵부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 약 1억 6,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다른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위 다른 공사현장의 외상 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공사 계약금으로 7,500만 원, 2017. 3. 9.경 추가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지급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 G, D의 법정 진술
고소장
고소인 D과 A와 통화녹취
공사계약서 및 부속서류
F의 확인서
고소인 D과 H 통화녹취
설계 용역비 내역서(F)
I, J, K, H, L의 확인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피고인은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2. 27. D으로부터 C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2. 27.부터 2017. 9. 15.까지, 공사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D은 2016. 12. 28. 피고인에게 계약금(공간 건축디자인 및 미디어 시설 설계 디자인, 행정절차에 따른 건축인허가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6년 말 무렵 건축사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철근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7. 3. 9.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설계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D으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다른 데 사용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7. 6. 20.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M(실제 운영자 G)과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초 및 골조 부문에 관하여 2017. 8. 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M 측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착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M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착공을 포기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 의한 공사 진척이 없었던 사실, D은 2017. 9.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억 원이 다른 데 사용되었고, F에 대한 설계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철근 등 자재도 구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력과 사업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고인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