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SM-N920S)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