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고단6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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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 고인 을 징 역 8 개 월 에 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 로부터 2 년 간 위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