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1
판결선고
2018. 4. 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주식회사 D을, 2015. 3. 18.경부터 주식회사 E를, 2015. 12. 18.경 주식회사 F을 각각 설립하여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력파견업의 경우 인력수급업체에서 6개월이 지나면 파견근로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거절하는 것을 알고, 파견근로를 유지시키기 위해 위 업체의 하부업체로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D 등 허가를 받은 인력파견업체가 마치 위 하부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G 주식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 부평구 K,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299,085,49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2,526,12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H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9,257,51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4,143,9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I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61,430,146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7,440,0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42,274,17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1,845,26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D 관련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피고인은 2015. 4.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22,639,751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367,478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354,553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2.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299,085,49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동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17,736,94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주식회사 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7,843,06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34,040,82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식회사 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5.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급가액 74,380,9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177,63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15매), 전자세금계산서(2017. 12. 31. - 2015. 8. 31.), 각 전자세금계산서(2015. 8. 25. - 2017. 1.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2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